KC어린이제품

KC어린이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구분
공장심사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관련법령
안전인증
O
O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안전확인
X
O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공급자적합성확인
X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4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의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7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문)
보행기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유아용침대
완구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심륜차
유아용 캐리어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스노보드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스키용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킥보드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화학
가죽제품
생활
간이빨래걸이, 가구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감열지 (22.05.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