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어린이제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일반적인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인증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어린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은 물론이고,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을 어린이 또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도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안전인증 | O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
안전확인 | X | O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5조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4품목)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어린이제품의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어린이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제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7품목)
유아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자전거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학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문) | 보행기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유아용침대 |
완구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심륜차 | 유아용 캐리어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아동용 섬유제품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킥보드 |
2.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기타 어린이제품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감열지 (22.05.2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