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생활용품
전기용품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 공장심사 |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 관련법령 |
안전인증 | O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
안전확인 | X | O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X |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
안전기준준수 | X | X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
생활용품 안전인증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종목)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이 고무 포함) |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21.5.1’ 시행) |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생활용품 안전확인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항목) |
섬유 |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
화학 |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
기계 | 빙삭기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21.03.04. 시행) |
건축 |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
생활 |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영 성형기
가속눈썹 (인조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 취급 · 사용 ·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 성능 ·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
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21.11.28. 시행) |
건축 | 물탱크 |
생활 |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영 성형기
가속눈썹 (인조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분야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
화학 | 가죽제품 |
생활 | 간이빨래걸이, 가구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감열지 (22.05.2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