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대행
적합인증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해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합인증은 무선기능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받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등록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자제품 중 회로나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품들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해칠 정도의 영향을 받는 제품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적합등록은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전자제품 전부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무선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은 적합등록 대상에 해당됩니다.
잠정인증
잠정인증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가 곤란한 제품들이 받는 인증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한 후 조건을 붙여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인증방식입니다.
KC전자파적합성평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에 유통이 활발하고 잠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인증과 조금 차별을 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제품과 위험도를 가진 제품들이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인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인증에는 있는 공장심사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되는 인증방법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한 안전시험을 진행하지만, 인증서나 신고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KC전기용품
KC생활용품
KC어린이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