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전기용품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장심사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관련법령
안전인증
O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확인
X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공급자적합성확인
X
O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전기용품 안전인증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일상 생활에 유통이 활발하고 잠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확인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인증과 조금 차별을 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보편화된 제품과 위험도를 가진 제품들이 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인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인증에는 있는 공장심사가 빠졌다는 점입니다.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전기용품은 제품의 유통 전 필수적인 시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정격사항과 보편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으로 나눠집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해 적용되는 인증방법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한 안전시험을 진행하지만, 인증서나 신고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