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생활용품

전기용품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하며,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공장심사
(지정시험기관) 제품시험
관련법령
안전인증
O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확인
X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X
X (자체 시험 또는 사설시험기관 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기준준수
X
X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생활용품 안전인증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5종목)
화학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이 고무 포함)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21.5.1’ 시행)
기계금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안전확인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항목)
섬유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
빙삭기 휴대용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21.03.04. 시행)
건축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생활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영 성형기 가속눈썹 (인조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소비자가 취급 · 사용 ·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 성능 ·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섬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예비안전기준)
화학
폴리염화비닐관
기계금속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21.11.28. 시행)
건축
물탱크
생활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꺼풀용 테이프 속눈썹 영 성형기 가속눈썹 (인조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
분야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24품목)
섬유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화학
가죽제품
생활
간이빨래걸이, 가구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안전조끼, 스테인리스 수세미,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합성수지제품, 감열지 (22.05.28 시행)